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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형강, KS 무게 허용차 ´선택´→´의무´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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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더로스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21회   작성일Date 14-12-17 08:54

    본문

    무게 허용차를 의무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기술표준원(기표원)은 철근과 함께 H형강의 KS 허용차 적용기준 정비를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논란의 여지가 많은 철근과 달리 H형강은 순조로운 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기표원 측은 “H형강의 KS 허용차 개정은 해당 업계의 제안을 토대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통해 특별히 추가 논의할 사항이 많지 않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일 개최된 2차 공청회에서 H형강 부분이 빠진 것에 대한 설명이다.


    현재 진행 중인 H형강 KS 허용차 개정은 기존의 10mm 미만 ±5, 10mm 이상 ±4 허용차 기준을 의무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의 KS 규정에는 형강의 무게 허용차의 적용을 주문자로부터 요구 받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는 조건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 ‘주문자로부터 요구 받는 경우’의 부문을 빼고 의무 적용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지적했던 무게 허용차와 치수 허용차 사이의 상충 문제는 현실적이지 못한 의견이라는 업계 측 지적이 인정된 셈이다.

    국내 H형강 메이커들은 지난 7월 해당 내용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기표원 측은 업계 측 제안에 큰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정하고 관련 내용을 내년 1월 중에 입안예고 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KS 심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현재로서는 개정 내용의 명확한 적용시점을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해당 내용은 입안예고 후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나 변경의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이번 H형강 KS 허용차 개정에 관련 업계는 긍정적인 기대를 걸고 있다.
    먼저, H형강에 대한 허용차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함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무게와 치수에서 불량 문제를 지적받아온 일부 중국산 H형강에 대한 직간접적인 규제 효과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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